제주도,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확대하고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도 강화한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43만 5,147원(6.7%) 인상된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7년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급여별 선정 기준과 보장 수준도 높아진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인상된다.

제주지역 주거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21만 2,000원에서 23만 4,000원으로, 4인 가구는 32만 9,000원에서 36만 9,000원으로 오른다. 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은 50만 2,000원에서 51만 3,000원, 중학생은 69만 9,000원에서 71만 4,000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에서 94만 5,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보장도 강화된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도 신속하게 이뤄진다. 실직이나 휴업·폐업,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조기에 찾아 지원하고, 특히 생계유지가 급박한 경우에는 공적 지원 결정에 앞서 읍면동 현장에서 긴급생계지원비 3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

제주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올해 8월 말 기준 2만 9,972가구, 4만 2,910명으로 전체 인구의 6.47%를 차지한다. 수급자는 2024년 2만 5,851가구 3만 7,154명에서 2025년 2만 8,161가구 4만 283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긴급복지 지원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등 기준을 확인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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