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에게 1인당 총 15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자립정착금은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 마련과 생활용품 구입, 학업 및 취업 준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사업비는 총 4억 6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에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다.
지원금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1차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2차로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들이 지원금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운영하는 자립경제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신청은 해당 아동양육시설이나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064-759-0846) 또는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064-747-3273, 1577-1406)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도는 2018년 자립정착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2023년 1인당 지원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336명에게 22억 2000만 원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