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비용 초과 지출 후보자 등 경찰 고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후보자이자 회계책임자인 A씨와 선거사무원 B씨를 선거비용 부정 지출 및 회계보고 허위기재 혐의 등으로 지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법정 선거비용제한액보다 490여만원(제한액의 9.8%)을 초과해 지출하고, 21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회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선거비용 축소 및 허위기재에 공모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8조는 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49조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선거비용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해 누락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거나 회계보고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누락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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