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저신용·저소득 도민의 긴급생활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연 1% 금리로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1% 버팀목대출(제주 상생안정 가계대출)’ 신청을 오는 12월 11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도민이 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에 의존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주형 포용금융 사업이다. 대출금 100만 원을 1년간 이용할 경우 이자는 1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2,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신용평점 기준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675점 이하 또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724점 이하이며, 소득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건강보험료를 연간 소득으로 환산해 확인한다. 다만 제주 혼디론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최소 50만 원부터 10만 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며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대출기간 중에도 언제든 상환할 수 있다.
만기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모두 납부하고 최초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면 한 차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뒤에는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제주 상생안정 가계대출 신용·부채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유사 대출상품 미이용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도내 협약 신협을 방문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협중앙회, 제주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상담과 채무조정,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