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구좌 지역책임택시의 운행구역이 조천읍과 성산읍까지 확대되고, 구좌읍 내 목적지 제한도 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을 반영하고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좌 지역책임택시 운행구역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과 이용 현황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10월 7일 구좌읍 동복리경로당을 방문한 위성곤 제주도지사에게 주민들은 병·의원 이용을 위해 함덕·조천 지역을 자주 찾지만, 지역책임택시가 구좌읍 안에서만 운행돼 불편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제주도는 구좌읍에서 조천읍과 성산읍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운행구역을 확대하고, 기존 버스정류장과 병·의원, 학교 등으로 한정했던 구좌읍 내 목적지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조천읍과 성산읍으로 이동한 차량은 승객을 내려준 뒤 별도의 영업 없이 구좌읍으로 복귀해야 한다.
차량 배치도 시간대별 이용 수요에 맞춰 조정한다. 지난 10월 1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호출은 모두 447건으로, 이 가운데 382건(89.6%)이 배차로 연결됐다. 시간대별 이용 비중은 오전 40.6%, 오후 59.4%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전 운행 차량은 기존 3대에서 4대로 늘리고, 오후 운행 차량은 7대에서 6대로 조정한다. 전체 운행 차량은 10대로 유지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기존과 동일하다.
지역책임택시는 통합콜센터(742-8282) 전화 또는 ‘티머니GO’ 앱을 통해 호출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요금과 같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도 전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변경된 운행방식을 콜센터와 운수종사자에게 안내하고 주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월별 호출·배차 실적과 이용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운영방식을 보완하고, 내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1개 읍·면을 선정해 지역책임택시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