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적기 치료를 돕기 위해 정서위기학생 병·의원 치료비 지원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치료비 지원을 마무리하기 위해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집중 서류 제출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휴학생 포함), 학교 밖 청소년(2008년생까지)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70만 원 한도이며, 입원비는 별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등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보호자는 온라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사설 심리상담센터와 한의원 치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 수수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과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2026년 1월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진료비·약제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학부모 온라인 교육 이수증 등이다.
서류는 도교육청 정서회복과에 방문하거나 전용 전자우편(jejumaum@korea.kr),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도교육청 누리집의 ‘정서회복과-학생심리치료비지원’ 메뉴에서 가능하다.
이번 집중 제출기간은 올해 치료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미제출 증빙서류를 접수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치료비 청구는 12월 18일 마감된다. 신청은 마감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서류 제출 후에는 정서회복과(064-710-0072, 064-710-0055)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