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 12월 6일 방송내용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방송일시 : 2018 12 6() 오후 5 5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류도성] 매주 목요일에 돌아오는 코넙니다. <뉴스톡> 오늘 이 시간도 시사 팟캐스트 ‘고칼의 제주팟’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재일] 네, 안녕들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모처럼 어제 대형 이슈가 터져서 제주 전역이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취재기자가 나와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개인적으로 이번 영리병원 조건부 허용 논란에 대해 한 말씀 올리자면요. 아마 제주에서는 이제부터 어떤 공론화 논의도 이뤄지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정치적 비난을 모두 감수하겠다’고 한 원희룡 지사의 발언으로 미뤄 보건데, 조건부 허가는 결국 정치적 결론이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이 어떻게 보면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에 비하면 관심도가 다소 떨어지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소식이니까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공유재산 환매 소송 관련입니다.

[류도성] 공유재산 환매 소송요?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민간자본 유치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자는 취지로, 종종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사업이 잘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간혹 공유지를 사들인 사업자가 계획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는 커녕, 땅값이 오를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다 이를 되팔고 나가는 이른바 ‘먹튀’가 한때 논란이었는데요. 제주도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공유재산 환매소송, 즉 땅을 되돌려받기 위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6월 28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류도성] 제주도가 환매소송을 진행한 사업장은 어떤 곳인가요?

[고재일] 네, 이어도컨트리클럽이라는 곳인데요.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산 84번지 일대 155만 제곱미터 부지에 2천억원을 들여, 36홀 규모의 골프장과 127실 규모의 콘도를 2008년까지 조성하겠다며 옛 북제주군 시절이던 지난 2003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류도성] 그렇게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공유지를 매각했던 것이군요?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당시 북제주군은 이어도컨트리클럽에 인근 공유지를 매각했는데요. 2004년 11월에 15필지 21만8천제곱미터와 2005년 10월에 12필지 17만1천제곱미터 등 모두 39만제곱미터를 넘겼습니다. 당시 공시지가가 제곱미터 당 6천원대였습니다만, 지금은 1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마 실거래가를 감안하면 차액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어도컨트리클럽은 하지만 자금난을 이유로 여러 차례 사업을 미뤘고요, 결국 지난 2016년 9월 사업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 지위를 박탈하고 2004년과 2005년 매각한 공유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사업자가 다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반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류도성] 그래서 결국 환매소송으로 이어진 것이군요?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매의 기준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느냐 인데요. 과거 공유지를 매각한 옛 북제주군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땅을 다시 사들인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했습니다.

민법은 환매 기간에 대해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004년과 2005년 매각된 공유지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이 각각 2009년과 2010년이 되는 겁니다. 사업자는 시한이 지났으니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별도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땅을 넘길 수 없다고 버텨왔는데요.

반면 제주도의 논리는 사업승인이 최종 취소된 시점이 2016년 10월일 만큼, 이때를 약정해제 기준으로 삼을 경우 10년 동안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소송을 진행했던 겁니다.

[류도성] 이게 결국 1,2,3심 모두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네요?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고의로 10년 동안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약정해제권의 발령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할 초기부터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견된 바 있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공유지 환매소송은 결국 불발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류도성] 법적인 판단이 그렇다면야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그런데 해당 부지에서 사업자가 새롭게 추진한다는 사업은 어떤 겁니까?

[고재일] 바로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제가 지난 3월 나온 이어도컨트리클럽의 감사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 전체 사업부지 150만 제곱미터 가운데 115만 제곱미터에 걸쳐 태양광 발전설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기는 합니다. 9개 구역에 걸쳐 15만4천kW(킬로와트) 그러니까 154MW(메가와트) 규모의 설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제주도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대표가 명의가 동일 인물이기는 합니다만,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현재 등록된 사업자는 이어도컨트리클럽이 아닌 이어도태양광발전소라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로부터 지난 2014년 12월 허가를 받았는데요. 사업부지 가운데 일부인 7만7천 제곱미터 부지에 3MW(메가와트)급 발전시설을 조성해도 된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류도성] 해당 부지에 그럼 골프장 대신 결국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입니까?

[고재일] 아직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공사가 시작된 것 같지 않은데요. 제주도 역시 사업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준비기간을 3년을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2014년 승인을 받았으니 원래는 2017년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추가로 준비기간을 연장받은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준비기간 연장은 최대 10년까지라고 하는데요, 승인 취소도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업 의지가 있는지 저도 궁금해서 회사 쪽으로 문의를 해봤는데요. 기업 내부의 일인 관계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류도성] 지금까지 <뉴스톡>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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