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는 살찐 고양이가 너무 많다?

-정의당 고은실 도의원,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제 추진

최저임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제주 지역 공공기관 임원들의 연봉 상한제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7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도내 공공기관장의 연봉이 최저임금의 6배가 넘는 곳이 6군데, 7배가 넘는 곳이 5군데”라며 도내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금 상한선을 제한하는 ‘최고임금조례(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기관장의 경우 임금이 서울, 경기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마저도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가’등급의 경우 기본급의 200~300% 추가 지급되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과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조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고은실 의원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같이 협의해나겠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살찐 고양이’는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보수를 받는 기업가나 자본가를 비꼬는 표현으로, 부산시의회가 지난 3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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