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방해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5일부터 자동단속장비를 운영한다.
자동단속장비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시스템을 응용해 개발한 장치로, 차량이 충전구역 내 진입시 자동차번호를 인식해 전기차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지정된 시간 이상 충전구역을 이용하는 경우 점멸등 경고 및 음성안내와 함께 위반사항 적발에 따른 조치 대상으로 사진 및 충전구역 이용시간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제주도는 그간 충전방해행위 금지법 시행에도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2020년 ICT융합디바이스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 및 안내시스템 개발사업’을 ㈜이노씨앤에스(대표 송연아)와 함께 추진해 자동단속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우선은 주요 급속충전소 총 35개소·75기를 대상으로 자동단속장비를 설치 완료했으며, 진행 중인 최종 테스트 마무리와 동시에 약 2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내연기관 차량 또는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5분이상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을 위해 70분 이상 주차할 경우 위반사항으로 적발하며 개별적 상황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한 CCTV를 이용해 확인할 예정이다. 자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차량은 단속지침에 따라 경고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