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민일보>의 최근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5일 선관위에 따르면 <제민일보>가 설 연휴 하루 전인 지난 10일 1면 톱기사로 내보낸 <차기 도지사 ‘경제·전문가’ 49.6% 선호> 여론조사 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1면 톱기사에서 <제민일보>는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위축 장기화가 제주도민들의 도지사 선호도를 바꿨다며 중앙 정부 절충 능력이나 리더십을 앞세운 정치인·공직자보다는 현실적인 경제 회복 대안이나 지역 사회 갈등에 해법을 제시할 경제인 등 전문가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차기 도지사 후보군으로 정치인이나 공직자 출신이 아닌 경제인 출신을 선호하고 있다는 결과와 함께, 3년차를 맞는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에 대한 만족도와 제11대 도의회의 역량을 함께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제민일보>의 의뢰로 (주)미래한국연구소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8일 하루 동안 도민 만18세 이상 남녀 161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100%에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5%P 이다.
논란의 쟁점은 해당 보도가 ‘선거여론조사’에 해당하는지다. 공직선거법 108조 ⑫항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표 또는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주)미래한국연구소의 선거여론조사 보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면과 3면에 걸쳐 각각 ‘제주 민생 도민 여론조사’ 또는 ‘민생현안 설문조사’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지만, 차기 도지사 후보군을 묻거나 원희룡 도정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으로 미뤄볼 때 선거여론조사에 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여론조사 보도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각도로 봐야 하는 부분으로 아직은 단정할 수 없어 우선은 인터넷 기사만 내려달라고 신문사 측에 요청한 상태”라고 답했다.
한편, <제민일보>는 2018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지난 2017년 6월 2일자 신문에 사주인 김택남 회장을 도지사 후보군으로 분류하는 기사를 게재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당시 <제민일보>는 ‘전문경영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택남 제민일보 대표이사 회장도 주변 인사들의 출마 권유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