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표준평가지표 개발키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 제주를 구현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인권영향평가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정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평가해 정책 등이 인권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활동이다.

제주도는 올해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사례분석 및 표준평가지표 개발(제주연구원 추진)과 자치법규(조례·시행규칙)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후인권영향평가로서 조례·시행규칙에 포함된 인권 침해·차별적 표현과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 등을 점검한다.

평가를 통해 연구기초자료 활용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후 일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는 조례와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사전인권영향평가를 시범 운영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평가제도 지침을 확정하고 2023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자치법규 외 정책이나 공공건축물 등에 평가제도 도입 방침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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