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5월 19일(수) 오전 7:30~7:50
[MC] 매일 아침 도내 각종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 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준비하셨을까요?
[고재일] 오늘 브리핑도 코로나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17일 하루 동안 1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제주도가 밝혔습니다. 이로써 18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897명으로 집계됐는데요. 11명 가운데 7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또 다른 3명은 다른 지역 입도객이거나 다른 지역을 방문했다가 확진자와 접촉한 도민 등 외부 요인에 따른 확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제주에서만 476명이 추가로 확진됐고요. 5월에만 18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월 신규 확진자 183명 중 72.7%에 해당하는 133명이 제주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11.57명으로 기록됐습니다.
[MC] 이동이 잦은 5월이다보니 지역내 감염 확산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오늘은 부처님 오신날 아니겠습니까? 신도와 도민들이 사찰 등을 찾으며 많은 인파가 몰리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오늘이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이죠. 방역당국은 오늘 도내 293개 사찰을 중심으로 각종 행사와 모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수칙 준수 사항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며 이동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종교 시설 방역수칙 지침에 따라 법회 개최 시에는 전체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 인원을 제한해야 하고요, 법회 후에는 신도공양 등 식사가 전면 금지됩니다. 사찰 역시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출입자 관리 등의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행정은 지난 6일부터 각 종단과 대형 사찰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는데요. 안전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바닥에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표시를 안내하고, 가급적 떡이나 간식 등을 포장해 배부하는 것으로 공양을 대체하도록 안내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현재 대부분의 대형 사찰은 부처님 오신 날 당일 봉축 법요식만 간단하게 진행하거나 야외에서 행사를 진행, 시간대 별로 방문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신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MC] 그간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면 종교시설이 집단 감염의 경로가 됐던 적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신도분과 도민 모두 개인 방역 수칙 준수하셔서 잘 넘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부터 시작된 원격수업이 다시 연장된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도내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이어짐에 따라 교육청이 결국 오는 21일까지 원격수업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도내 30개 고등학교를 비롯해 제주시 동지역 유,초,중학교 등 123개교인데요. 서귀포시 동지역 유‧초‧중학교와 읍면지역 유‧초‧중학교는 20일부터 등교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9백명 이상의 초등학교와 7백명 이상의 중학교 등 서귀포시 동지역 과대학교인 경우 3분의 2 밀집도를 유지하기로 했고요, 특수학교는 구성원 의견수렴과 교육청 협의를 통해 등교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긴급돌봄 역시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서귀포 지역 유‧초‧중학교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원격수업을 해제했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이나 지역간 교류가 많기 때문에 모든 고등학교 대상으로 원격수업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C]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해산물을 잡는 행위를 해루질이라고 하죠. 최근 야간 해루질을 금지한 제주도의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어촌계 등의 반발을 수렴한 제주도가 지난 달 야간 시간대 어장내 해루질을 금지하는 고시를 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도내 해루질 동호회와 레저 업계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어제 해루질 동호회 회원 20여 명이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야간 해루질 금지 고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야간 해루질 금지 고시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비어업인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동호회 측은 앞서 지난 14일 해당 고시 폐기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MC] 어촌계를 보호하자는 취지도 물론 이해가 갑니다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활동은 보장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주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고재일] 제주도는 수산자원관리법상 마을어장 내에서 야간에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에는 제주시 24곳과 서귀포시 11곳 모두 35곳의 마을 어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어장에서는 종묘 사업 등을 통해 패류나 해조류 또는 해삼 같은 수산동물을 키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촌계 입장에서는 재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면이 있는데요. 제주도는 그동안의 해루질은 수중 레저 활동으로 보고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셈인데요. 이미 고시에 대해 법적 자문도 거쳤으며 다른 지역에서 한꺼번에 수십 명씩 몰려와 야간에 수산물을 마구잡이로 잡고, 이를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가 반복돼 부득이하게 고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도는 고시 내용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으로 갈등이 빚어지자, 조만간 도의회와 해경,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과의 정책협의회에서 명확하고 현실적인 단속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C]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절충점을 좀 더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수산당국이 조금 더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전해주시죠?
[고재일] 한 번의 샷으로 홀컵에 공을 집어넣는 홀인원, 1만 2천분의 1 확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홀인원을 할 경우 기념품을 증정하고 라운드 비용과 식사 비용을 보상해주는 골프포험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전표를 제출하면 보험금으로 처리해 주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홀인원을 한 뒤 가짜 영수증을 제시해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골퍼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와 50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2017월 5월 제주시 모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한 A씨는 골프의류 매장에서 홀인원 기념품 170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직후 승인을 취소했지만, 해당 매출 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요. B씨 역시 지난 2018년 3월 9일 제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 했다며 골프용품 매장에서 기념품 구매비용 264만원을 결제한 뒤 승인을 취소하고 가짜 매출전표를 보험사에 제출해 200만원을 받아챙겼습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려고 편의상 한 장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한 것으로 실제 축하 기념 비용은 더 많이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C]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