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신의 한 수’ 어디로?…2심서 뒤집힌 영리병원 후폭풍 부나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8월 19일(목)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뉴스를 생생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하 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소식에 앞서 어제 나온 중요 법원 판결부터 소개하신다고요?

[고재일]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 근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 바로 영리병원 제도인데요. 중국 녹지그룹이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에서 추진하려던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한 행정의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의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가 뒤집은 것입니다. 

[MC] 영리병원 논란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문제라 기억이 가물가물한 청취자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소송 과정을 정리해 주실까요?

[고재일] 2018년 12월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을 써가며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병원 개설을 허용했습니다. 병원 유치 당시의 약속과 다르다며 녹지병원이 반발했는데요. 개원 시한인 2019년 3월까지 운영에 나서지 않았고 결국 의료법에 따른 청문과정을 거쳐 같은해 4월 제주도가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녹지 측이 개설 조건으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역시 부당하니 이것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 등 모두 2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사법부의 첫 판단이 지난해 10월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허가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요. 개설허가 취소 소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타당했는지 역시 판단할 수 있다고 남은 1건은 판단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MC] 항소심 재판부는 왜 1심과 다른 판단을 했을까요?

[고재일] 아직 항소심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녹지 측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면 경제성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주장을 펼쳐왔던 만큼 재판부가 이를 수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즉, 녹지 측이 고의로 영리병원 개원을 늦춘 것이 아니라 원희룡 전 도지사가 내건 ‘조건부 허가’ 사항에 따른 부담과 당시 개원 지연에 따른 의료진들의 사직 등을 감안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MC] 이제 결국 대법원에 가서야 이번 소송이 판가름 나겠군요. 그렇다면 2심 판결로 녹지측이 병원을 다시 개원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고재일] 녹지 측이 이번 항소심은 승소했지만 당장 영리병원을 개원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동안 이른바 투자자-국가간 소송인 ISD를 염두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최종 승소 후에는 영리병원 투자금 78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측은 유감의 입장을 밝혔고요. 제주도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C] 영리병원 소송전은 일단 제주도의 대응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제(17일) 하루 동안 46명, 어제(18일) 오후 5시 현재 32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천 25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이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와 ‘제주시 학원 2’ 관련 확진자 수가 각각 34명과 44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8월 발생 확진자 수가 505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2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월별 최다 확진자 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일주일 사이 주간 일일 확진자 수 역시 45.29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MC] 어제부터 제주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이 됐죠. 경찰이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요?

[고재일]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면 빈틈을 이용하려는 얌체족들이 어김 없이 나타나곤 합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18일)부터 도내 주요 행락지와 식당가 일대에서 낮 시간대 음주운전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제한됨에 따라, 낮술로 대체하는 등 음주운전 등이 늘 수 있다는 우려에서라고 합니다. 특히 경찰관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사용하는 비대면 접촉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인데요. 현재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0.03%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 대상이 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재임용이 유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고영권 전 정무부지사가 다시 내정됐다고요?

[고재일]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고영권 전 정무부지사를 새로운 정무부지사로 지명했습니다. 고 지명자는 지난해 9월 1일 제주도 정무부지사로 임명된 후 지난 11일 원희룡 전 지사의 사임과 함께 퇴임한 바 있는데요. 퇴임 1주일 만에 다시 같은 자리로 지명됐습니다. 구 대행은 “고 지명자가 정무부지사 재임 당시 도의회 및 언론계를 비롯해 각계각층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법조계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각종 현안 해결에 성과를 냈다”고 지명 사유를 밝혔는데요. 민선 7기 제주도정 업무의 연속성과 코로나19 사태 대응 등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을 위해 고영권 전 부지사를 지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고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전해주시죠. 제주도가 어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가 3천2백억원이 증가한 모두 6조 5천54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 민생 안정 예산이 대거 담겼는데요. 소득 하위 88%를 기준으로 도민 62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외에도 저소득층 3만9천명에게는 국비와 도비 10만원씩이 추가 지급됩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일반 택시기사와 전세버스기사, 특별고용 및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는 1인당 80만원, 만19세에서 39세 사이 구직청년 1만여 명에게도 1인당 5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비롯해 코로나 피해 숙박업소에는 1곳당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밖에도 탐나는전 발행 예산 224억원과 고갈 위기에 처한 제주관광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재정 보강예산 각 100억원이 편성됐는데요.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민생 안정을 위해 편성된 추경인 만큼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C]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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