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스승의 ‘배신’…청년 팔아서 보조금 ‘꿀꺽’

제주 4·3사건 희생자 1인당 9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3일) 법안소위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는 오영훈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 유지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해 의결하는 것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22일) 4·3 사건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수형인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 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한데 따른 조치인데요. 앞서 4·3희생자 유족회 등은 지난 9월 건의문을 통해 수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직권재심청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이 교육행정질문 자리에서 이석문 교육감의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정책 의지와 목적이 선해도, 과정도 선해야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다며 협의와 소통이 아쉽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석문 교육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년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일자리 보조금을 횡령한 대학 교수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국제대 교수 A씨는 지난 2016년 직업전문교육과 직장적응훈련 등 총 241시간의 교육을 진행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는데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잘 진행된 것처럼 허위로 증빙서류를 꾸며 정산 보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엄격한 품위 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대학 교수의 본분을 잊고 그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했습니다.


오늘(23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데요. 방송에서 몇 차례 다룬 바 있는 동물테마파크를 비롯해,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묘산봉 관광단지, 헬스케어타운 등 기간연장 등의 사유로 사업변경을 신청한 14개 관광개발사업장에 대해 개발사업 심의와 열람 공고가 추진됩니다. 관련해서 어제(22일) 시민사회단체인 제주주민자치연대가 성명을 내고 무더기 사업기간 연장을 보류하고 총체적인 점검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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