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선택의 날, 등록 후보 103명 누가 울고 웃을까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1일(수) 오전 7:30~7:50

[MC]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해 도내 각종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침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투표일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2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한 후보와 캠프별로 어제 마지막 지지호소의 메시지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소개해 주시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번 선거를 우리의 삶을 위한 그리고 제주의 미래를 위한 선거라 규정했습니다. 자신의 유불리만을 따지며 탈당 후 이번 선거를 치르는 후보들, 계속된 망발로 도민의 자존을 짓밟고, 갈라치기하는 국민의힘 등에 대해서도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든든한 지방정부와 유능한 민생일꾼의 탄생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고개 숙였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선거후반에 나온 민주당발 김포공항이전 논란으로 선거캠페인이 김포공항 이전 저지 및 도민의 자기결정권 수호 캠페인으로 전환됐다고 돌아보며 민주당은 변함없는 포퓰리즘 정당, 정치인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민생을 포기한 정당의 길을 걸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투표장에서 도민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하는 도민 승리의 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도지사 후보와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를 낸 녹색당은 녹색정치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최근 김포공항 이전 논란만 보더라도 도민의 삶을 좌우하는 주요한 법 개정과 국책 사업은 도민을 무시한 채 진행되거나 논의됐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논의되어야할 것은 제주의 환경수용성을 내세운 녹색당은 제주도의회에 녹색이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달라 당부했고요. 3명의 도의원 후보를 낸 정의당 제주도당은 도민의 삶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선거 승리를 위한 두 거대정당의 정쟁만 있다며 양당 기득권 정치에 맞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기후위기에 맞서온 정의당을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적대적 공생으로 한 몸과 같은 기득권 양당을 견제하고 감시하겠다며 정의당이 있는 제주도의회를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무소속인 박찬식 도지사 후보도 자신에게 던지는 한 표는 절대 사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제2공항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박 후보는 선택의 시간을 맞아 난개발과 투기의 광풍으로부터 제주의 자연과 공동체, 농업과 농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제주를 더 제주답게, 더 품격있게, 더 가치있게 만들어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제주를 물려줄 수 있는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강조했습니다. 

[MC]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등봉 공원과 제2공항, 행정체제 개편 등 다양한 이슈가 예상됐지만, 정작 막판에는 김포공항 이전 논란이 등장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잠재웠는데요. 양당의 공방은 마지막까지 이어졌다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포공항 이전 문제 제기에 대해 파렴치한 ‘대국민 정치쇼’이자 ‘대도민 사기극’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청장 선거에 나온 국민의힘 이기재 후보의 핵심’공약으로 김포공항 이전 추진’이 담겼기 때문인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 서울본부장을 역임하고 이준석 대표와 중학교 동문인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을 국민의힘이 모를리 없다며 현재 이준석 대표와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문제 제기는 정쟁 임이 명명백백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제주를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며 이준석 대표와 허향진 후보를 향해 대국민 사과와 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도민 여론을 호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어처구니없는 막말 대잔치 논평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반박에 나섰는데요. 이기재 후보의 김포공약 이전 공약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출마자 개인의 공약과 생각으로 김포공항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보상 차원의 장기적 관점의 공약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선후보와 송영길 당대표 등 핵심 인물이 밀어 붙이는 제주관광산업 말살정책과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제주 관광의 미래와 도민들의 이동권을 비롯한 응급의료체제를 걱정하는 대다수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오영훈 후보는 반드시 6월 1일 투표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C]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업치락뒤치락 좀처럼 가늠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제주도교육감 후보들 역시 총력 유세를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고 하는데…이런 상황에서도 막판까지 양측의 고소고발이 이어졌다고요?

이석문 교육감 후보가 김광수 후보를 TV토론회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데 이어, 이번에는 김 후보측이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 측 김양택 공동총괄선거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2일전까지만 신문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하루전인 어제(31일)자 도내 일간지 2곳에 후보의 정책 등을 알리는 광고가 게재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고발조치 할 방침”이라고 언급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9조 1항은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만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종친회 회장 A씨와 총무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인 지난 24일께 김광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종친회 단체와 회장 개인 명의로 소속 회원 수십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 및 상대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C] 오늘 투표장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가정으로 배송된 선거공보물 확인해 보시고요. 공약과 도덕성 등 꼼꼼히 살펴보신 후에 제주의 4년을 이끌어갈 인물을 잘 선택하시리라 믿습니다. 일반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안전띠 착용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고요?

제주경찰청이 오늘(1일)부터 오는 7월까지 두 달 동안 차량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특히나 제주지역인 경우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도 전국 평균 85%에 비해 저조한 평균 77.3%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도내에서 교통사고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사망한 경우가 모두 1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시내권과 외곽도로 등 장소 구분 없이 도내 전 지역에서 차량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인데요. 주간 상시 단속은 물론이고요, 야간에는 음주운전 단속과도 병행해 안전띠 착용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운전자가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칙금 3만원, 조수석이나 뒷좌석 동승자가 위반하면 13세 이상은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은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운전하면서 꼼꼼히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의 농지를 편법으로 사들여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쪼개기 등을 통해 비싼 가격에 팔아 넘긴 ‘가짜 농부’ 뉴스로 많은 농민들이 안타까워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도내 농지 취득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요?

제주도는 지난 18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지취득자격심사가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이 바뀌고, 주말 및 체험영농계획서 서식도 신설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농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의 실제 농업경영 의지와 실현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장치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농업계획서와 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이른바 비행기를 타고 농사를 다니는 ‘가짜 농부’를 가려내도록 했는데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허위 제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동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별로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계획서 또는 영농계획서에 기재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제주도는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오는 8월부터 행정시 2곳과 읍면 12곳 등 도내 14개소에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MC]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