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김포공항 이전 제주 민심 ‘부글부글’…한 발 뺀 송영길-급발진 이재명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5월 31일(화) 오전 7:30~7:50

[MC]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해 도내 주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라는 이슈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정리해 드렸죠. 공동으로 공약을 제시한 후보들 사이에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고요?

이재명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발표했던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제주도민들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자신이 내놓은 공약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약 발표 이후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정치 이슈화가 되면서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어제(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필요하지만 “제주도민의 합의없이는 추진될 수 없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가 당선되면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는데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같은 날 SNS를 통해 “김포 대신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제주관광 악영향이라니 대체 무슨 해괴한 말이냐”며 “철부지 악당의 생떼선동에 넘어가실 국민들이 아니다”라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을 겨냥했습니다. 두 후보는 지난 27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발표하며 SNS 등을 통해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김포공항 이전으로 제주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사전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도민 사회의 자기 결정권이 우선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MC] 지난주에 새로운 여론조사의 공표와 보도가 금지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선거 막판에 괴여론조사가 살포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요?

국민의힘 제주시을 보궐선거 부상일 후보가 어제(30일)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불법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유통되고 있다”면서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습니다. 문자 내용에 공표해서는 안될 여론조사 결과가 담겨 있고, 진실성마저 의심되는 수치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부 후보측이 제시한 자료에는 ‘○○당 도당 자체여론조사(28~29일), 무선 1000명’이라는 문구와 도지사 후보와 제주시 을 보궐선거 후보, 정당 지지도가 적힌 휴대폰 캡처 화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부 후보 캠프 측은 “불법문자를 퍼나르는 행위는 위법사항”이라면서 유권자들에게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공직선거법 108조는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MC] 오늘 자정을 기해 공식 선거운동이 마감되고, 내일이면 투표를 통해 지역의 일꾼들의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후보들께서 마지막까지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펼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일반 뉴스로 넘어가 보죠. 예고해드린 것처럼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가 내일(1일)부터 본격 시작되죠?

제주도는 내일(1일)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은 내일부터 오는 2025년 5월 31일까지 모두 6차례로 나눠 신청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우선 이번 신청은 올해 말까지 이루지는 1차 신청으로 모두 2천1백명의 신청을 받게 됩니다. 생존 희생자 105명과 지난 2002년 11월 20일 결정된 희생자 중심으로 1차 신정차를 확정했는데요. 신청 대상자는 희생자 본인이거나,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유족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들로, 가까운 도나 행정시, 읍면동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 밖에 도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 국외 거주자는 거주지 대사관과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고령 또는 거동 불편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생존 희생자들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희생자의 사실상 친자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인 6차 신청기간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는 2023년 8차 유족 추가 신고 이후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MC]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광역단체단체로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죠. 강원도 역시 특별자치도 전환을 앞두고 있어 선의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고요?

강원도가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그제(29일)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강원도 지역의 특례 발굴과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에 대한 정부부처와 강원도, 정치권의 협의를 거쳐 1년 뒤인 내년 6월쯤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생합니다. 현재까지 이뤄진 6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4660건의 중앙권한이 제주로 이양된 만큼 강원특별법 역시 비슷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이미 확보했던 제주도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권한 이양 과정에서 지자체 공동대응 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는 54만4천명에서 현재 7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구가 늘었고, 지역내 총생산, GRDP 역시 2006년 7조5천억원에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0조2천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외형상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인 경우 2019년 기준 15조6천억원으로 2006년 595억원과 비교해 무려 263배 급증한 바 있습니다. 

[MC] 계속해서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을 다니며 절도 행각을 일삼은 60대가 검거됐다고요?

서귀포경찰서는 리사무소와 경로당 등 총 8곳에서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60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제주 중산간지역 리사무소 6곳과 경로당 2곳에 침입해 3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훔친 현금과 상품권을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범행한 A씨는 범행 장소에서 차량을 멀리 세워놓고, CCTV를 천으로 가려놓는 등의 방식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왔는데요. 결국 지난해부터 A씨를 추적 중이던 경찰 추적에 덜미를 잡혀 지난 25일 제주시 소재 숙박업소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다른 지역에서도 동종 수법으로 범행하다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C]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