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8월 15일(월) 오전 7:30~7:50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드디어 이번주 민선 8기 첫 행정시장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장 후보인 강병삼 예정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요?
오영훈 도지사의 인수위 출신 인사라고 소개해 드린 바 있죠. 강병삼 제주시장 예정자의 대규모 농지 보유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사실 예정자 발표 직후부터 돌았던 무성한 소문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와 유수암리, 광령리 등에 임야와 농지 등 20여 필지를 보유한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더해 지난 2019년 경매로 아라동에 위치한 농지 5필지 7천 제곱미터를 26억원에 사들였습니다. 고교 동창과 로스쿨 동기, 동료 변호사 등 4명과 공동으로 소유를 한 형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농지에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은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요. 특히나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인접한 곳으로 추후 개발 여력이 많은 곳임을 감안하면 영농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 예정자는 여러 언론을 통해 해당 농지 매입에 재산 증식의 목적이 있었다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면이 있다고 사과했는데요. 다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위를 자세히 소개하겠다며 당장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시장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MC] 이번 논란이 아무래도 이번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관련해서 농민 단체와 국민의힘에서도 강병삼 제주시장 예정자의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고요?
강 예정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를 향해 강 후보자의 임용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의 의혹 제기 상황과 관련해 오영훈 지사가 귀를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법조인 신분인 강 내정자가 농지법을 모를리 만무한데 투기세력처럼 공동 소유로 농지를 사들인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습니다. 특히 언론 인터뷰를 통해 후보자 본인이 직접 경제적 이익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하는 발언을 근거로 임용을 철회할 것과, 후보자의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는데요. 오영훈 도정이 농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행정시장 예정자 발표 직후 ‘정실인사’라고 거세게 비판한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논평을 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주시장 자리를 탐하지 말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며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해 보라고 꼬집었는데요. 제주시장직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다’며 인사청문특위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한편, 강 후보자의 해명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도당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C] 이 내용은 오는 18일 제주시장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다시 한번 뉴스를 정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윤석열 대통령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강정마을 주민 200여명이 결국 제외됐다고요?
법무부가 지난 12일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 1천693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대상자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기를 마쳤으나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특별사면 및 복권됐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천5백여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됐는데요. 아쉽게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단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5일 강정 마을을 찾아 강정마을을 정쟁이 아닌 통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며 주민들의 명예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법처리자 완전 사면 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기소돼 현재까지 사법 처리된 인원은 모두 253명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된 사법 처리자는 248명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특별사면·복권된 인원은 2019년 2월 19명, 2019년 12월 2명, 2020년 12월 18명, 지난해 2명 등 총 41명에 불과한데요. 오영훈 지사는 “8·15 특별사면을 신청한 강정마을 주민 29명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안타깝고 아쉽다”며 “마을의 평화와 공동체 회복, 지역사회의 신뢰 재건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사면과 복권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C]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광복절 연휴에 맞춰 연일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미 비행기표나 렌터카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뱃길을 통한 제주 여행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고요?
제주 뱃길여행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 성수기를 맞아 제주행 항공기요금이 비싸진데다 도내 렌터카 할인율 축소로 제주관광 비용이 급등하면서 비용절감을 생각하는 관광객이 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선박을 이용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48만6천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 848만명의 약 5.7%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특히 최근 한 달 사이 선박을 통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 비중이 1%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5월 5일부터 인천과 제주를 잇는 ‘비욘드트러스트호’가 재운항에 나선 것과, 5월 8일 진도를 출발하는 ‘산타모니카호’가 신규 취항하는 등 배편이 증가한 것도 큰 이유로 파악되고 있씁니다. 관광협회는 이번 광복절 연휴 선박을 이용한 관광객은 2만500명으로 전년 동기 8천6백여명보다 13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C] 지난 2007년 국제안전도시로 최초 공인된 제주는 2~3차에 이어 올해 4차 공인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국제안전도시라는 타이틀과는 달리 제주 지역의 인구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경찰청이 최근 펴낸 ‘2021 범죄통계’에 따르면 작년 국내 범죄 발생 건수는 모두 142만9천8백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단순한 범죄 발생 빈도로만 보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비율을 따져보니 제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기가 35만7천건, 서울 25만7천건, 인천 7만6천건으로 전체 범죄의 절반을 차지했고, 인구가 적은 세종과 제주는 각각 5천9백건과 2만5천건으로 발생건수로만 보자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비로 바꿔 보면 제주가 3천770건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3천건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제주 다음이 부산으로 2천997건으로, 경기 2천633건, 서울이 2천712건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경찰청은 관광객 등으로 거주인구보다 실제 체류 인원이 많은 환경과 이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뉴스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잘못된 도로 표지판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요?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부모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2부가 제주도가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와 오토바이로 서귀포 일주동로를 주행하던 A씨는 'ㅏ'자 형태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불법유턴을 하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부딪쳐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요. A씨 측은 도로표지판으로 인해 당시 A씨가 ‘반대편 도로의 차량이 좌회전할 때 유턴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며 표지판을 잘못 관리한 제주시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의 손을 들어준 1심 법원과 달리 2심은 ‘표지판 때문에 순간적으로 착오가 생겨 사고가 발생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뒤집고 제주시가 총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대법원은 표지판 내용에 일부 흠이 있더라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라면, 혼동 우려가 없는 만큼, 표지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