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전국 시행이라더니…일회용품 보증금 300원 제주부터 우선 적용?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9월 26일(월) 오전 7:30~7:50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하루 수천명이 쏟아지던 도내 코로나19 확진세가 요즘은 하루 200~300명 수준으로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 지역 코로나19 자연항체 발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바이러스나 세균 등이 몸속에 침입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인체가 만들어 내는 단백질을 통칭해 ‘항체'라 하는데요. 크게 바이러스 등에 직접 감염되거나 세균의 극소량을 몸에 투입하는 예방접종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자연감염에 따른 항체 보유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제주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감염 여부를 모르고 일상 생활을 한 ‘숨은 감염자’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자 전국 17개 지역 방역당국과 의료기관 등과 협조해 지난 주 전국 1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자연감염과 백신접종을 포함한 전체 항체양성률은 97.38%로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백신을 접종하지 않게 주변을 통해 감염된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이 제주가 66.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 사실을 모르고 일상 생활을 하고 있던 ‘숨은 감염자’의 비율도 27.13%로 전국에서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는데요. 소아, 청소년층의 자연감염 항체양성률도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본은 “전체 항체양성률 97%는 대부분의 국민이 항체를 가지고 있어 재유행이 오더라도 중증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라며 “면역으로 형성된 항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실되기 때문에 추가 백신접종 등 개인 방역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C] 오늘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됩니다만, 무엇보다 고위험군인 경우는 가급적 착용을 해달라는 것이 방역당국의 요청이라고 합니다. 덩달아 실내 마스크 착용까지 해이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큰데요. 너무 긴장감을 풀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 이어가보죠. 오는 12월부터 카페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때는 1회용컵 보증금 300원이 추가된다고요?

환경부가 지난 23일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추진방안 및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와 세종시에 한해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음료를 구입할 경우 3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추가 부담한 300원은 이후 1회용컵을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 반납할 경우 현금이나 포인트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회용컵을 반납할 수 있는 무인회수가 50개를 설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1회용컵을 구비하려는 카페 가맹점주나 프랜차이즈 본사 역시 컵당 보증금 300원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보증금제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부분적으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컵 하나 당 약 14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가 올 6월 전국 시행을 준비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 등으로 연말로 시행을 미룬 제도인데요. 환경부는 이번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제주와 세종시에서만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다른 지역의 시행 시기 역시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 반쪽 도입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장간 일회용컵 교차 반납은 시행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환경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90% 회수율 달성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MC] 일회용품 규제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12월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예전에는 무급 명예직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제주도의원의 연간 연봉이 약 6천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의원의 40%가 여전히 겸직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지난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12대 제주도의원 45명 가운데 40%인 18명이 겸직을 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영리' 목적의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제주시 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조천읍 현길호 도의원은 부동산임대사업자 대표로 신고를 마쳤고요. 같은 당인 제주시 애월읍을 강봉직, 서귀포시 안덕면 하성용 도의원은 각각 음식점 대표와 태권도장 관장 등을 겸직하는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에서는 제주시 한림읍 양용만, 서귀포시 성산읍 현기종 도의원이 양돈업체 대표와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 대표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나머지 12명의 도의원 역시 '영리' 목적이 아닌 학교 운영위원이나 연구소 회원,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상당수 단체가 도청의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이해충돌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는데요. 지방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제외하고 겸직이 원천 금지되는 국회의원과 달리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 겸직신고를 전제로 다른 지방의회의원, 국가 및 지방 공무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임원 등이 아니라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겸직신고를 받은 지방의회 의장은 해당 지방의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방의원 겸직신고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MC] 지난주 우도 해상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대신에 우도 해상에 계획된 대형 ‘바닷속 전망대’ 건설은 정상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우도 해중전망대 사업은 15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제주시 우도면 오봉리 전흘동 일대에 바닷속 전망대와 인도교, 엘리베이터 타워 등을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23.5m 높이에 폭 19.5m로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만조 기준 해수면에서 볼 때 높이가 9m에 이를 전망인데요. 해수면 아래로 바닷속을 바라볼 수 있는 해중전망실과 더불어 우도에서 해중전망대까지를 연결하는 109.64m 길이의 도보 다리가 설치됩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경관·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오다 일부 디자인을 변경해 2021년 3월 8차례 만에 경관 및 환경 훼손 저감 대책 등을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했는데요. 사업자는 공유수면 점용 허가 및 건축허가, 우도해양도립공원 계획변경 허가를 받는 등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주시에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면 서류검토를 거쳐 사업 승인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환경 및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MC]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죠. 제주산 석부작과 자연석을 무단 반출하려한 60대 남성이 적발됐다고요?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낮 12시30분쯤 제주항 4부두 보안검색 과정에서 자연석 밀반출 의심 차량을 붙잡았다는 청원경찰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는데요. 해경 확인결과, 60대 A씨가 몰고 온 차량에는 50에서 80㎝ 크기의 석부작 11점과 70㎝ 크기의 자연석 3점 등 총 14점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해경조사에서 "돌을 육지로 가져가 판매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50㎝ 이상의 자연상태의 석부작과 10㎝ 이상의 암석은 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반출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에서도 연인을 폭행하고, 이별 후에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44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과 이달 초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수차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데요. A씨는 지난 8일 B씨 자택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의 반복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 조사를 진행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지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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