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6일(목) 오전 7:30~7:50
- 정부조직법 개정안 윤곽…윤 대통령 제주 1호 공약 ‘관광청’ 빠져
-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예고…가계 부담 ‘비상’
- 귀족학교 논란 제주 국제학교…정원 외 특례 입학 ‘유명무실’
-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반대 주민 ‘손배소’ 철회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관광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지역 대표 공약이죠.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정부의 조직개편안에서 관광청 설립이 담겨 있지 않아 약속 파기 논란이 커질 전망이라고요?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보건복지부 산하 신설되는 인구가족본부로 흡수하고,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 설립 등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윤곽이 잡혔는데요. 대통령의 제주 1호 공약인 관광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광청 신설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상대적으로 중요성과 시급성이 떨어져서 개편안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정책국을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한국관광진흥청의 목적과 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지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데요. 주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정책국을 분리해 독립외청인 관광청을 설립할 경우 조직과 기능이 축소하고 인력 감축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반영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제주 대표 공약이 정권 초기부터 흐지부지 되면서 지역 홀대론이 커지는 양상인데요.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국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외청인 ‘관광청’을 제주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죠. 얼마전에도 제주도가 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내년 도내 각종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이 예고되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고요?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사단법인 중앙경제연구원에 의뢰, ‘택시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내 택시 업계 현황과 운영 실태, 피크 시간대 차량 운행,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택시 요금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인데요. 이를 토대로 택시요금 인상여부와 인상폭을 결정하게 됩니다. 도내 택시요금은 지난 2019년 7월 중형차 기본운임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른 후 동결이 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연간 1천억원의 재정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요금 인상안이 제시돼, 버스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제주도가 관리하는 나머지 공공요금인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역시 내년 1월부터 가정용 상수도는 톤당 490원에서 510원으로, 가정용 하수도는 톤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제주도가 오는 14일까지 지방공공요금 조정동향을 파악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동향파악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시기 분산과 인상률 조정 등 충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C] 이미 식료품을 비롯해 기름값 등 각종 요금이 크게 오른 상황이라 더욱 걱정이 커집니다. 서민 경제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금 더 고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위치한 국제학교는 유학 수요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죠. 막상 도내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요?
귀족학교 논란 속에서 어느덧 제주영어교육도시가 문을 연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국제학교의 입학 대기자가 100명 안팎을 웃도는 등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공립국제학교인 한국국제학교, KIS는 최근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지원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초등 부속시설 증축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학교는 정원 증원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귀족학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들 국제학교 설립 조건으로 도내 학생들도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학교에 정원 외 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한 선발 특례 제도 등이 마련된 바 있는데요. 지역 학생들을 위한 환원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학생 선발의 특례 등에 따르면 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도내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 등인 경우, 공립국제학교인 KIS는 특례 입학생을 최대 정원의 5%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KIS 개교 후 특례 제도를 통해 입학·재학한 학생 수는 총 102명으로 한 해 평균 8.5명 수준입니다. 전체 정원 782명의 1.02%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제주도교육청 역시 특례 학생의 선발 규정 및 입학 절차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KIS 초등 부속시설을 증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승인하며 국제학교의 지역공헌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학교 측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C] 생태계 훼손 논란으로 사업자와 주민들간의 극심한 갈등이 벌어졌던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한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마을 이장에 대한 사업자 측의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이 결국 없던 일이 됐다고요?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이 지난달 15일 내린 사업자 측과 선흘2리장 A씨 간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어제(5일) 최종 확정됐는데요. 이번 화해권고 결정으로 사업자 측은 소송을 철회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사업자 측은 이장 A씨가 사업에 반대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 방해로 사업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측은 소송 제기 당시 사업자 측이 "돈과 권력으로 주민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반대위는 이번 화해권고 확정과 관련해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포기'와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결정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원고의 패소와 다름없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관련해 조만간 있을 해당 사업의 기간연장 심의와 관련해 관계부처에 사업기간 연장 불허를 촉구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