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주도내 43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투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PASS 등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는 관내·관외 선거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 후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되고, 관외 선거인은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한 뒤 투표해야 한다.
도선관위는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하고 24시간 공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보관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사전투표 현황도 1시간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다.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구성한 공정선거참관단은 사전투표 개시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보관 과정 등을 참관한다. 도선관위는 선거인이 몰리는 주요 투표소에는 경찰 인력을 배치해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도선관위는 투표소 내 소란 행위와 선거관리 방해, 투표용지 훼손 등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안이나 100m 이내에서 특정 후보 지지·반대 행위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면 제지 또는 퇴거 조치될 수 있으며, 불응 시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선거사무 종사자 폭행·협박, 투표용지 훼손·탈취 행위 역시 중대 선거범죄로 엄중 처벌된다. 도선관위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고 있어 이중투표는 불가능하며, 중복 투표 시도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투표는 오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선거일에는 주민등록지 기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