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톺아보기] “수상작 취소하라”…돌고래는 진짜 괴롭힘 당했을까?

▲ 프로그램 : 제주MBC <라디오 제주시대>

▲ 방송일자 : 10월 14일(금) 오후 6:30~7:00

  • 공무직 단속 ‘무효’ 판결, 향후 파장 주목
  • “수상작 취소하라”…돌고래는 진짜 괴롭힘 당했나?
  • ‘불맛’ 나는 병설유치원 급식 논란

[MC] 금요일 코너 <뉴스 톺아보기>입니다. 시사 팟캐스터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하겠는데요.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얘기해 볼까요?

주정차 위반 스티커 발급 문제로 단속하시는 분들과 실랑이 해보신 경험 아마 한두번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낸 과태료가 혹시 잘못된 것이라면 수백 혹은 수만명에게 해당하는 일이라면 어떨까 한번 고민해 봐야할 계기가 생겼습니다.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들의 주정차 단속 업무에 대해, 최근 법원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20년 가까이 단속이 이뤄진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후폭풍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가 지난달 28일 ‘공무직은 주·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속의 주체인 공무원, 즉 경찰 공무원 또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한 ‘공무원‘만이 주차 위반 차량 등을 단속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판단한 겁니다. 때문에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 공무직 단속 요원들은 원천적으로 단속할 수 없고 단속 행위 역시 무효라는 겁니다. 지난해 1심은 “공무직이라도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이동명령을 하는 등 공무원의 보조 업무를 맡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단속 권한을 인정한 바 있는데요. 이게 2심에서 뒤집힌 겁니다. 

[MC] 생소한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어떤 소송인지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차 단속 업무를 전담할 공무직 근로자를 선발해 배치한 것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자치경찰단이 출범하자 해당 업무를 넘겼다가, 다시 2016년 12월 도 조례를 개정해 주정차 단속 업무와 인력이 행정시로 다시 이관됐는데요. 제주도의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법제처가 ‘공무직의 주·정차 단속은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제주시가 복귀한 단속 요원 21명을 가로수 정비와 수도 검침 부서로 발령했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 ‘공무직’ 근로자 대신 임기제 ‘공무원’ 16명을 채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맡겼는데요. 제주시의 기존 주차 단속 요원 일부가 ‘주차단속 업무의 연속성이 끊기는 피해를 봤다’며 법원에 ‘전보발령 금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심 법원이 공무직 요원의 주정차 단속이 적법하지 않다며 제주시의 전보명령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그럼에도 2심 재판부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 발령을 ‘대법원 판결 확정시까지’ 유보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공무직들의 단속 권한이 없다고 봤지만 인사 발령은 별도로 최종 상고심까지 기다리라고 요구한 것인데요. 제주시는 이들 공무직을 내근 업무로 전환한 상태라고 하고요. 시간선택제 공무원 36명만 단속 업무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MC]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공무직 단속 인력들의 전보 명령이 적법한 것인지를 따져보는 소송이라는 것인데.. 이게 2심 결론대로 최종 확정된다면 새롭게 소송이 예상된다는 말씀인거죠?

그렇습니다. 관련해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도의원이 지난 7일 제주도의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지금껏 공무직을 통한 제주시의 주차단속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냐”고 질의했습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와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며 대책 마련에 골몰하는 상황임을 밝혔는데요. 이번 전보 소송의 최종 판결에 따라 이들의 단속 업무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무효 처분 또는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다만 공무직 단속 요원들의 단속 비중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력 충원 문제도 있는데다 요즘은 CCTV나 시민 신고에 의한 단속 등이 많은 추세인 관계로 인력 단속은 10% 이내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MC] 사실 이번 사안의 본질을 따져보면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다’ 때문에 단속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닐까 싶은데…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의 역할과 책임을 두부 자르듯 하기는 힘든 것 아닐까 싶거든요?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게 아닐까 싶은데..

공무직의 대부분이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한 분들이거든요. 하지만 공무직에 대한법률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업무 영역과 책임 범위에 대한 지금과 같은 혼란이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사례에서 주정차 단속 업무를 얘기했습니다만, 불법 노점 단속이나 현수막 철거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례 들로 고민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지난해 초 2021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MC] 다음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바야흐로 ‘쇼츠’의 시대, 긴 것보다는 짧은 것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SNS나 영상물에도 반영되는 요즘 아니겠습니까? 지난 6월 제주영상문화원이라는 곳에서 <2022 제주 탐나 숏폼 영상공모전>이라는 것을 진행했는데요. 공모를 통해 20개 작품을 선정해 제주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는데, 한 수상작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최근 제기됐습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찾아서'라는 영상인데요. 바다를 달리는 요트와 돌고래와 조우해 자연과 하나가 됨을 느낀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 같습니다만 돌고래 관련 해양환경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핫핑크돌핀스’라는 곳에서 해당 영상이 돌고래를 괴롭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단체는 “보트에 탄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남방큰돌고래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뒤쫓아가는 모습이 담겼다”며 “돌고래를 괴롭히는 영상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돌고래를 오락거리로 소비하고 생명의 존엄을 훼손하는 영상의 수상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핫핑크돌핀스의 논평을 근거로 일부 언론이 이런 주장을 기사화했고, 결국 제주영상연구원이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MC] 그렇다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영상이라는 것이 확인됐을까요?

영상을 촬영하신 분이 직접 핫핑크돌핀스와 제주영상문화원에 제작 경위를 설명했는데요. 처음부터 돌고래를 촬영할 생각은 없었고 가족과 함께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일상적인 레저활동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나가니까 돌고래가 점프하면서 쫓아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바로 촬영을 시작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영상의 일부만 보게 된다면 가까운 거리에서 요트가 돌고래의 뒤를 쫓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돌고래가 점프하며 요트로 다가 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돌고래가 요트에게 친근함을 느껴서 다가간 것인지 아니면 요트를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한 행동인지까지는 돌고래에게 물어볼 수는 없지만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바로 확인된 것이죠. 돌고래의 보호도 중요하고 핫핑크돌핀스의 활동도 공감하고 있지만 본인에게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논평을 냈고 이를 통해 언론 기사로 보도가 됐다면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논평을 근거로 관련 보도를 한 도내 매체들은 사과문과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결국 기사를 삭제했고요, 핫핑크돌핀스 역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점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당사자에게 사과의 입장을 개인적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MC] 모든 것을 짧게만 보려고 하는 세상이 되다보니까 간혹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혹시 진행자께서는 ‘음식’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게 있을까요? ‘가르시아 효과’라는 명칭이 있던데요.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까지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제주지역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매운 급식'이 제공돼 원생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도교육청 결산 심사가 열린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도의원이 초등학교에 속해 있는 한 병설 유치원이 초등학생과 동일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제보받았다는 급식 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순두부찌개와 짬뽕, 김치볶음밥, 빨간 반찬 등 4가지의 매운 음식이 담겼습니다. 현 의원이 주장한 제보자 표현에 따르면 어떤 날은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밥을 허겁지겁 먹는다며 왜 그런가 봤더니 그날은 유독 메뉴판에 매운 음식이 나오는 때였다고 하는데요. 현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화 기능 등이 떨어지는 유아들을 위한 교육 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부족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MC] 대상에 따라 제공되는 급식의 맛이나 강도 같은 것이 조절이 되지 않을까요?

현 의원이 제시한 제주도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담긴 학생들의 연령별 특징을 고려해서 음식 크기 조절 및 조리법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에 나선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이 함께 있는 곳은 급식을 함께 하고 있지만 대상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급식 사진인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표 사진 한 장만 올라가기 때문에 유치원생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됐는지 확인할 순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선 학교에 지속적으로 관련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원생에게 매운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는데요. 인권위는 “매운맛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라며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MC] 뉴스 톺아보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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