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국토부 제주 제2공항 재개 선언… “논란만 가중하는 결과 초래할 것”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월 6일(금) 오전 7:30~7:45

  • 국토부 제주 제2공항 추진 재개… “환경부 반려 사항 보완 가능”
  • 대놓고 패싱 당한 제주도 ‘발끈’… “논란만 가중하는 결과 초래할 것”
  • 곶자왈 관리 조례 입법 예고, 토지주 매수 청구권 도입
  • 1700 농가에 불량비료 공급한 비양심 업체 ‘영업정지’ 6개월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언제쯤 공개할까 싶었는데, 국토교통부가 마침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내용을 환경부에 제출하며 제주 제2공항 사업 재개를 공식 선언했군요?

국토교통부는 어제(5일) 환경부가 지난 2021년 7월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대형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인데요. 제2공항과 같은 공항 건설사업인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지난 2019년 6월 이후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지난 2019년 9월과 2021년 6월에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제출했는데요. 환경부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누락되고 보완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 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MC] 그렇다면 국토부는 이번 최종 보고서를 통해 환경부가 반려한 사항들에 대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봐야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까요?

국토부는 현지 추가 세부조사와 자문회의 등을 거치며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환경부는 제2공항 예정부지 내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시 최악 조건 등의 고려 미흡, 이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류접근 예방활동 등에 주력하는 한편, 공항으로부터 적정거리 지역에는 대체서식지 조성으로 조류를 공항 경계 밖으로 유인하는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요. 항공기 소음 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소음 영향도를 제시, 입력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오류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정보호종 관련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맹꽁이의 서식 환경에 큰 영향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C] 당초 오영훈 도지사가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내세우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와 아무런 상의 없이 환경부로 공이 넘어갔는데요. 제주도의 입장 나온게 있을까요?

국토부의 발표 직후 제주도는 사전협의나 공유조차 없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를 발표한 국토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사유별 주요 보완내용만 공개한 것에 대해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논란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오 지사는 “제주도와 사전 협의 없이 제2공항 건설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말 국민의힘에서 논의한 전략 핵 배치 계획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국토부가 당정 차원에서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전면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제주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등 정보 공유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C]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주도와 국토부의 엇박자를 바라보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네요. 다음 소식 살펴보죠. 과거에는 경작하기 어려워 버려진 땅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최근 생태계의 보고로 재평가 되는 곳이 바로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인데요. 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고요?

제주도가 어제(5일)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 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곶자왈’을 정의했는데요. 식생 상태에 따라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지역’과 보호지역에 준하는 곳으로 앞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관리지역’, 그리고 경작이나 개발 등 인위적인 행위가 이뤄진 '원형 훼손지역'으로 구분됐습니다.

[MC] 곶자왈인 경우 사유 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여러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죠.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토지주의 매수청구권 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고요?

조례안에는 이와 함께 곶자왈의 보전·관리를 위한 도지사와 도민·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는데요. 이에 따라 도지사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곶자왈의 보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호구역 지정과 변경 사유지 매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게 될 곶자왈 보전·관리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인데요. 이밖에 곶자왈생태체험관의 설치·운영, 곶자왈 공유화 사업에 관한 사항, 곶자왈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체결 등의 내용이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3월 이전에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C] 불량비료를 유통한 비양심 업체에 대한 소식 이 시간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결국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요?

제주시가 최근 불량비료 생산과 유통으로 물의를 빚은 비료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및 비료 회수폐기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도내 1천7백여 농가에 직접 만든 불량 비료 9천톤 이상을 판매해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치경찰단이 해당 업체를 수사한 결과 거짓 보증표시, 신고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 사용 등의 혐의가 확인돼 이번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한편 농민단체 등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료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해당 업체 이외에는 2021년 농가 판매실적이 있는 9개 업체품목의 품질검사도 진행됐는데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제주시는 앞으로 품질검사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한편, 검사 대상도 농가 사용량이 많은 제3종 복합비료까지 확대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도내 렌터카 업체 대표가 결국 법정구속됐다고요?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1심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은 도내 렌터카 업체 대표 A씨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이듬해 피해자로부터 2억8천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소유한 업체 소유 렌터카 20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2018년 하반기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사업이 잘 되고 있어 다른 업체를 인수하려고 한다”며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면 새 차량을 구입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회사를 매각한 대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고지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였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