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3월 7일(화) 오전 7:30~7:45
-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조건부 동의…반려 사유 적정하게 반영돼”
- 마침내 도래한 ‘제주도의 시간’…오영훈 도지사 “모든 정보 낱낱히 공개해야”
- 서귀포시 관광잠수함 천연기념물 훼손 사실로
- 만취 음주 강경흠 도의원 검찰 송치, 도의회 윤리위도 회부될 듯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 통해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동의 여부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조건부 동의라는 결론을 내렸군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입지 선정 발표 7년 6개월 만에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환경부는 법정 처리기한 마지막 날인 어제(6일) 오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다고 밝혔는데요. 국토부가 보완 제출한 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제2공항 계획의 적절성이나 입지 선정 타당성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으로 행정계획이 확정되면 도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 마련,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환경영향평가서에 해당 내용을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MC] 국토부가 환경부를 상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나선 것이 지난 2019년이니까, 약 4년이 지난 셈인데요. 앞으로 남은 절차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하기 전 마무리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사업 규모와 기간,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후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까지 고시하면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끝나면 공사방식을 결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됩니다. 바로 이 단계부터 제주도 등의 인·허가와 심의나 협의, 제주특별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제주도의회 동의가 필요한데요. 이를 통과해야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고시’가 이뤄집니다. 이후 국토부가 토지 보상 작업까지 마무리하되면 본격적인 착공이 이뤄지는 건데요. 당초 국토부는 제2공항 사업을 2025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의 완공은 오는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C]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로 그동안 제2공항 반대 목소리를 낸 측에서는 거센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또한 여러 차례 협의를 요구했지만 외면당했죠. 제주도의 입장도 궁금해지는데요?
제2공항 찬성단체는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반대 단체는 긴급성명을 내고 “진실과 과학을 외면한 환경부의 정치적 결정에 부동의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2021년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상황이 없음에도 그때는 반려했던 환경부가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섰다며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존재 이유를 스스로 파기한 것과 다름 없는 것으로, 국토부의 2중대라는 사실을 선언한 굴욕스러운 날”이라고 거세게 비난에 나섰는데요. 오영훈 도지사 역시 이날(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를 ‘도민을 배제한 일방적 발표’라며 앞으로의 절차에서 도민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지켜내겠다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시사했는데요. 또 국토교통부를 향해 곧바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비롯한 모든 내용을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MC] 제2공항 관련 뉴스는 새롭게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문섬 일대를 훼손해 논란을 일으킨 관광잠수함, 결국 운항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서까지 절대보존지역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도내 관광잠수함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최근 공개한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허가조건 위반 여부 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보면, 문섬 일대 절대보존지역 약 67㎡가 관광잠수함의 충돌 또는 마찰로 훼손됐는데요. 절대보존지역 1천5백㎡ 중 561㎡를 대상으로 훼손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 실제 훼손 사실을 확인했고 절대보존지역 중 일부 구역은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관광잠수함 제2중간기착지로 활용한 점 등이 확인됐습니다.
[MC] 그렇다면 법령을 위반한 관광잠수함의 운항은 이대로 종료가 되는 건가요?
문화재청은 당초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재심의 안건’을 지난달 회의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훼손 방지 대책을 관광잠수함 업체가 마련하고 추후 문화재청에 보고토록 했는데요. 때문에 잠수함 운항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역시 “잠수함 운항은 문화재 지정 이전부터 운항되면서 서귀포 지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한 측면이 있다”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인 활용 측면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문화재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C]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도의원이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됐군요?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전 1시30분쯤 제주시청 인근에서 제주시 영평동까지 약 3㎞가량을 본인 소유의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MC] 당내 징계에 이어 사법 기관의 처리까지 이뤄지면 강 의원에 대한 모든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는 건가요?
별개로 강 의원에 대한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여부 또한 관심사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4가지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 등이 있습니다. 단 제명인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지난 2012년 출범한 도의회 윤리특위는 그동안 징계를 전무했는데요. 강 의원이 회부될 경우 첫 사례로 기록되는 오명이 남습니다.
[MC] 상대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도민 사회에서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게 바로 내일(8일) 세 번째로 치러지는 동시조합장 선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선관위가 위법사항 9건을 적발했다고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어제(6일)까지 모두 9건의 조합장 선거 위반행위를 적발, 이 가운데 3건은 고발, 1건은 수사의뢰, 5건은 경고 조치했습니다. 주요 고발 사례는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 모임에 찬조금 30만원 제공,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 등 385명에게 총 1200만원 상당의 농산물 제공,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조합원 등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현직 조합장 낙선 목적 내용의 현수막 게시 등인데요. 내일 선거는 도내 농수축협 32군데의 조합원 6만 8천여명을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죠. 도내 미분양 주택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제주도가 민관 협력체계를 가동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지난 1월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1천780호로 지난해 10월 역대 최다치인 1천722호를 갈아치웠는데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967호와 813호의 미분양 주택이 발생한 가운데 전체 미분양 주택의 70%가 읍면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민·관 협의체를 꾸렸는데요. 매달 정기 회의를 열고 도내 주택시장 동향과 입주예정 물량 정보 등을 공유하는 한편, 사업 주체 자구책 마련과 공급조절 방안 등 시장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디.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