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작년 대비 36만명 감소…제주 관광 위기 ‘고물가’ 때문?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7월 3일 (월) 오전 7:30~7:45

  • 작년 대비 36만명 감소…제주 관광 위기 ‘고물가’ 때문?
  • “영리병원 내국인 제한” 제주도 4년 만에 최종 승소
  • 제주 평화대공원 사업 탄력…무상 대여 법적 근거
  • 홧김에 고양이에 공기총 발사 60대 입건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지만 도내 관광산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해외여행으로 발길을 돌리고 여기에 고물가 논란까지 겹치며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달 636만3천7백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만3천여명 줄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항공사들은 수익성이 높은 국제선 운항편 수를 늘렸고, 그 결과로 제주 기점 국내선 좌석난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까운 일본인 경우 ‘엔저 현상’까지 겹치며 지난 5월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한국인이 51만5천여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여기에 더해 고물가 논란까지 이어지며 더욱 더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주관광공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만족 사항으로 물가를 응답한 비중은 2014년 29%에서 지난해 53.4%로 8년 사이 두배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MC]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는 점은 일정 부분 이해는 됩니다만, 제주 관광이 바가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장의 상황을 좀 따져보기도 하고,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영리병원 핵심 쟁점 소송이 4년 만에 제주도의 승소로 끝났다는 소식이 있군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을 둔 조건부 허가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9일 대법원 특별2부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는데요.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지난 2월 2심 법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헙법상 제한받지 않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특허로 볼 수 있다”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민 보건의료라는 공익과 관련한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MC] 지금 영리병원 취소와 관련한 모든 소송이 끝난게 아니라 남아 있는 소송이 하나 더 있죠.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2차 병원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앞서 사업자 측은 두 번째 제주도의 병원 개설 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1심에서 패소했는데요.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논평을 내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적법 판결을 환영한다”며 “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국회는 영리병원 논란 완전한 마침표를 위해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일제 강점기 때 농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 조성된 곳이 바로 서귀포시 대정읍의 알뜨르비행장인데요. 일대를 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방부 소유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의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국유지 중 활주로를 제외한 69만㎡에 대해 ‘10년 단위 무상사용 후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무상 사용의 길이 열렸는데요. 18년 만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난 2005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제주평화의 섬 실천 17대 사업’에 처음 등장한 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2008년 제주도가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구체화 됐는데요. 현재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알뜨르비행장과 송악산유원지 일대를 아우르는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C]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고양이가 길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공기총으로 쏴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서귀포경찰서는 길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쏴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후 차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고양이 사체에 박힌 총알을 확인, 이후 총포 반출 기록과 함께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해 피의자를 특정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해조수 포획단으로 확인됐습니다.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후 평소 까치와 까마귀 등의 포획 활동을 해오다 결국 고양이에게도 총구를 겨누게 된 것인데요. A씨는 유해 조수를 포획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고양이가 길을 막아서 화가 나서 총을 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A씨로부터 총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아 조만간 폐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C] 여성 당직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 3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30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당원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당원 C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들은 2020년 국민의힘 제주도당 전 당직자인 D씨와 관련한 성 추문을 유포하기로 공모하고 실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A씨는 이듬해 4월 도내 한 유사 언론을 통해 이를 기사화해 유포하도록 하고, 유튜브에 출연해 퍼뜨린 혐의로도 기소됐는데요. 견디다 못한 D씨는 당직에서 물러났고, 탈당 후 이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씨 등은 자신들의 발언에 공연성이 없었고 다수의 제보자로부터 확인한 정보를 얘기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입에 담기 민망하고 저속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바닥까지 떨어뜨렸다”며 “다수의 제보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MC] 마지막 뉴스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도가 도내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따라 발생한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올해 1학기 기준 재학생, 휴학생, 졸업 후 10년 이내 미취업자 모두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오는 10월 2일까지 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종료 후에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중 개인별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계좌로 대출이자 발생액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상반기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신청자 670명 중 최종 선정자 495명에게 지난달 말 기준 약 4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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