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9월 25일 (월) 오전 7:30~7:45
- 사실혼 배우자 등 보상길 열린다…정부 4.3특별법 개정 추진
- 김경학 도의장 “행정체제개편 의도한 방향으로 몰아가”
- 원희룡 이어 이준석 출마 요청한 국민의힘 제주도당
- 임시 공휴일 포함된 추석 연휴 공항 수속 시간 길어질 듯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4·3 관련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나 입양자들은 그동안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보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이를 개선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고요?
행정안전부가 <4·3 특별법>에 ‘사후 혼인신고 특례’와 ‘사후양자 신고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와 입양자도 희생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요. 4·3 특별법은 당초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했지만, 정정신청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이 신청 대상과 범위를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사망일자 정정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유족들의 사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MC] 특별법에 담길 특례들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길 예정인가요?
우선 ‘사후 혼인신고 특례’는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사실혼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와 손자녀와 같은 직계비속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는데요. 지난 1991년 개정 민법 시행에 따라 폐지된 사후 양자제도의 영향을 받는 ‘사후양자 신고 특례 규정’ 역시 희생자와 사실상 양친자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양자로 입양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입양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결정을 내리도록 했는데요. 개정안은 이 밖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출생한 자녀가 자식으로 인정받는 ‘인지 청구’ 권리 등에 관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MC] 국회 통과라는 관문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쪼록 여야가 잘 협의를 해서 무난하게 통과시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 보죠.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현재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제주도의 추진 방식에 대해 도의회가 여전히 문제 제기에 나서고 있다고요?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난 22일 본회의 폐회사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의도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앞서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등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김 의장은 이 가운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지목한 셈입니다. 김 의장은 특정 모형에 대한 찬반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주민참여 확대나 지자체간 경쟁 유도 등 장점도 있지만 구역 분할과 청사 위치에 대한 갈등, 청사건립비용 최소 1500억원, 기초의회 운영과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무게를 두는 오영훈 도정을 겨냥했는데요. 속도조절과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MC] 김경학 의장의 비판의 수위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제체개편에 나선 제주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주도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의견 수렴이 부실하고 분석 자료가 미흡하다는 도의회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용역진이 특정 모형에 대해 당위성과 장점만 이야기하고 기타 모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사 건립 비용 등 비용추계에 대한 섣부른 예측은 도민 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다음 달 10일 열리는 중간보고회에서 행정체제 구역안과 이에 따른 청사 건립 비용, 인건비, 의회 경비 등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MC]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향 제주에서 출마해달라고 요청했던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이번에는 이준석 전 당 대표의 제주 출마를 요청했다고요?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지난 금요일 또 다시 기자간담회를 자처했습니다. 이번에는 “총선 흥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선주자급 후보가 제주에 출마해주길 바란다”며 이준석 전 당대표를 향해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허 위원장은 간담회 자리를 빌려 공식적으로 이 전 대표의 제주 출마를 중앙당에 요청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허 위원장은 도지사를 지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출마를 중앙당에 건의한 바도 있는데요. 일부 예비주자군에서는 도당의 전략공천 요청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허 위원장은 이 밖에도 김기현 대표에게 당선권 비례대표 한 석을 제주에 달라는 요구를 했고, 관련한 약속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MC] 이제 감귤 수확기가 되면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인력 문제조. 도내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범위가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들까지 확대된다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주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조례안은 도내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범위를 도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으로 확대 규정했는데요. 이와 함께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학생도 포함했는데요. 조례안은 이 밖에도 도지사로 하여금 확대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장 및 근로·주거환경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과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임시 공휴일까지 포함되면서 이번 추석 연휴가 제법 길어졌습니다. 나들이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주국제공항 탑승 수속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라고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7일간 제주공항 예상 이용객 수는 국내선 58만명, 국제선 4만1천명 등 총 62만을 상회할 전망입니다. 귀성객과 관광객이 동시에 몰릴 경우 현재 40분 안팎인 항공권 발권부터 여객기 출발까지 걸리는 탑승수속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탑승수속에 최대 87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때문에 수속 전에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갖고 공항에 도착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발권, 탑승 등 각 단계별 탑승수속 소요시간과 혼잡 정도는 한국공항공사 스마트공항가이드앱 또는 제주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