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1월 22일 (수) 오전 7:30~7:45
- 출구 없는 평화재단 사태…오임종 대행 사퇴 “얼굴마담 역할 요구”
- 평화재단 ‘비대위’ 전환, 조례안 철회까지 유지할 것
- 가정집서 6년간 무면허 치과 진료 60대 구속, 3백명 다녀가
- 중증 응급환자 아니면 가까운 병의원으로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촉발된 제주도와 4·3 평화재단의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달 사퇴한 고희범 전 이사장에 이어 오임종 이사장 권한대행 마저 자리에서 물러났다고요?
제주 4·3희생자 유족회장을 지낸 오임종 4·3평화재단 이사장 대행이 어제(2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고희범 전 이사장 사퇴 직후인 지난 3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권한대행에 선출된지 18일 만인데요. 제주도의 조례 개정에 반발하며 퇴장한 고 전 이사장과 달리, 오 전 대행의 사퇴는 재단 이사회 내부의 문제가 원인이 됐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사회를 향해 폭로성 작심 발언을 이어간 오 전 대행, “재단이 새출발 할 수 있도록 해보려 했지만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일부 이사진이 작당하고 자신에게 얼굴마담이나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무력화시켰다는 충격적인 주장까지 꺼냈습니다. 오 전 대행은 조례 심사를 앞두고 있는 의회를 향해서도 “재단 당사자라고 자부하는 일부 사람과 소통하기 보다 진정으로 도민과 국민, 유족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MC] 파행으로 치닫는 제주도와 재단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긴급 투입된 직무대행 마저 중도 사퇴할 정도로 봉합이 어려운 상황은 아닌지 심히 걱정되는데요?
오 전 대행 입장에 따르면 당초 그제(2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제주도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절충안 마련과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사진이 조례 개정 폐지를 완강하게 주장하면서 논의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오 전 대행은 “이사 몇 분이 작성해 놓은 이사회 회의 결과를 담은 기자회견문을 도민사회에 발표하라는 압박을 줬고, 평화롭게 해결하겠다는 소신을 지키기 위해 발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이사진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이사회 소집도 막자 직권으로 소집하기도 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사장 직무행의 힘을 빼기 위해 이사회의 입장을 대변할 전담 이사까지 정했다며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MC] 이 같은 오 전 대행에 대한 재단의 공식 입장이 나온게 있을까요?
오 전 대행의 기자회견이 발표되자 재단 이사회 역시 맞대응 성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등 20일 열린 제131차 긴급 이사회의 3가지 의결 사항 등을 발표했는데요. 이사회는 “앞서 130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재단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이의 철회 등을 요구한 의결 사항을 재확인했다”며 “전임 이사회에서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조례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재단 이사 12명 가운데 3명, 30여명의 직원 가운데 3명으로 구성됐다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이사회 입장을 대변할 이사를 통해 각종 언론 대응 등을 일원화하기로 의결했다고 공표했습니다.
[MC] 내년 4·3 추념일까지 넉달 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논란이 자칫 4·3의 의미까지 퇴색시키지 않을지 걱정되는데요. 진행 상황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도내에서 무면허 치과의사 행세를 해 온 60대가 자치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고요?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60대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40대 여성 B씨와 50대 여성 C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면허 없이 의사 행세를 했고, B씨 역시 간호사 행세를 했는데요. 기공소를 운영하는 C씨는 무면허인줄 알면서도 치과기공물을 제작해 공급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A씨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300여명을 상대로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며 6억원 가량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중국 면허를 가지고 자신이 살던 제주시내 단독주택 1층에 진료에 필요한 기기와 용품을 갖춰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를 해준다고 속여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같은 장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재차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지난해 8월 압수수색 직후 도외로 도주해 수사기관을 피해 1년 3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해왔습니다.
[MC] 6년 동안 무려 3백여명이 무면허 시술이나 처방을 받았습니다.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이 우려되는데요.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후속 조치 기다려 보겠습니다. 의료 관련 소식 하나 더 살펴보죠. 증상이 가볍거나 응급 상황이 아닌 환자에 대해 제주도가 가까운 병의원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고요?
제주도는 기존 도내 응급환자 이송 지침인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기관 선정 원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증 또는 비응급 환자는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의 중증응급진료센터 대신 한국병원이나 한마음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가까운 병의원의 응급의료센터 이용을 유도한다는 복안인데요. 실제 국립중앙의료원이 발간한 2022년 응급의료 통계연보에 따르면 도민 1천명당 응급실 이용자 수는 223.8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8퍼센트가 병·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 또는 비응급 환자였는데요. 119구급차 이용률도 26.3퍼센트에 불과해 대부분 도보나 자차 등을 이용해 스스로 응급실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C] 특정 병원으로 응급실이 쏠리면 정작 중증 응급환자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가벼운 증상인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는 도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죠.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를 규탄하며 원안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군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어제(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이달 7일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한 것을 비판하며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는데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일회용품 규제 철회 발표와 제대로 된 시행을 강조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