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직업’ 교육현장…심리상담 및 법률, 행정 등 원스톱 지원키로

제주도교육청은 16일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가해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부여와 ‘교원보호공제사업’등을 통한 폭넓은 교원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활동과 관련해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치료와 상담비 지원, 소송 비용 지원, 분쟁조정 서비스, 위협 대처 서비스를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한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와 함께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로의 연계를 통해 심리상담․법률지원․행정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학교와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활동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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