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의 보도설치율이 20%를 밑도는 가운데, 도민들의 보행만족도 역시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 보장을 위해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7월 4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한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제주도의 보도설치율은 16.78%, 보도폭 1.5m이하의 비율이 21.65%로 나타났다. 녹지대 및 가로수 설치로 유효보도폭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른 보행만족도 역시 평균 49.1점으로 전국 평균 65점 대비 24.4% 낮은 수준이며, 보행분담율도 18.93%로 대도시권 보행분담율 31.69%와 비교해 낮게 나타났다. 대도시에 비해 제주도민들의 걷기 실천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제주도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조성 ▲현장 맞춤형 보행환경개선기법 ▲골목상권 활성화 연계 ▲교통약자 보행권 개선 ▲제주형 보행문화 조성 등 5대 목표를 수립하고, 보행분담율 25%, 보행만족도 65점, 교통안전·문화 지수 상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을 ’차량에서 사람으로 걷기 좋은 제주‘로 내세우며, 걷기에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해 5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수립했다. 특히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과 연계해 4개 시범지구 내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또한, 골목상권과 연계한 보행자 우선도로 활성화,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한(시간제, 주기적(주말)운영) 보행자 전용길 도입,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로 허가기준 마련,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제주도는 2주간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중앙부처 협의, 도의회 보고,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