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 비례대표 ) 은 지난 8 일 ,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의 거짓과 허위 진술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국회증언감정법 )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 국회증언감정법 」 에는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발각되기 전에 이를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이 특정 안건에 대한 거짓 또는 허위 진술을 하는 사례가 계속되어 ,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국회에서의 거짓ㆍ허위 진술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
정 의원은 “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이 허위 사실을 언급하는 빈도가 늘었고 ,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등 입법부의 행정부 감사 업무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 며 , “ 법을 악용하여 일단 허위로 진술한 뒤 , 들통날 것 같으면 자백하는 증인들의 행태로 인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 고 발의 의도를 밝혔다 .
정 의원은 이어서 “ 이번 12 ㆍ 3 내란 이후 실시된 수차례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관계자들의 거짓ㆍ허위 진술로 인해 내란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 며 , “ 이 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이런 시도는 용납되지 않을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번 「 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통과되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과 감정인의 진술이 보다 충실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 이를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감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