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 일하는 엄마 “출산급여 신청하세요”

제주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여성들의 모성보호를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동안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해 305명에게 4억 5,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 일하는 엄마 227명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3억 3,300만 원을 지급했다.

수급자 중 1인 사업자가 150명(66.1%)으로 가장 많았고,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67명(29.5%),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10명(4.4%) 순이었다.

지원 대상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유계약자(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근로자가 해당된다.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1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가운데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장이나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도 포함된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가능하며, 온라인(고용24: http://www.work24.go.kr)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할 수 있다.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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