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제주시 애월읍 갑)이 감사위원회 ‘제주들불축제 관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날선 비판에 나섰다.
감사위원회가 제주들불축제 추진과 관련해 숙의형 정책개발의 방법을 ‘원탁회의’로 추진하도록 한 도지사의 지시 사항과 달리, ‘공론조사’ 방법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고 의원은 “부적정하다” 지적하며, “운영과정에서 제주시의 결정 사항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은 ‘가재는 게 편'”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감사위는 제주시의 들불축제 공론조사 방법 추진이 잘못되었다고 결론내렸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고 의원은 “제주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들불축제 정책방향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고 의원은 제주의장의 공론조사가 결국은 도지사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2024년 들불축제 미개최 및 들불놓기 폐지 결정은 행정시장의 권한 남용이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장은 정책개발 소요 경비 113백만원 낭비 등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과 더불어 도민에게도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들불축제에 따른 오름불놓기가 위법했다는 감사위 결론에 대해서도, 고 의원은 “당초 오름불놓기는 목초지에서 해왔고, 인접한 지목인 ‘임야’에서 불놓기 허가를 받고 추진한 것은 관련 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며, “불놓기 허가는 병충해 방제뿐만 아니라 학술연구조사 등 복합적‧함의적 행정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27년동안 이루어진 들불축제에 따른 오름불놓기가 ‘산림보호법’ 위반이라면 그동안 감사위원회는 무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2025년 제주들불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들불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도 감사위원회 조사청구 결과가 오히려 도민에게 불신만 남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강한 유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