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들불축제 감사 결과 반박…”법 위반? 감사위 그동안 뭐했나”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제주시 애월읍 갑)이 감사위원회 ‘제주들불축제 관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날선 비판에 나섰다.

감사위원회가 제주들불축제 추진과 관련해 숙의형 정책개발의 방법을 ‘원탁회의’로 추진하도록 한 도지사의 지시 사항과 달리, ‘공론조사’ 방법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고 의원은 “부적정하다” 지적하며, “운영과정에서 제주시의 결정 사항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은 ‘가재는 게 편'”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감사위는 제주시의 들불축제 공론조사 방법 추진이 잘못되었다고 결론내렸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고 의원은 “제주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들불축제 정책방향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고 의원은 제주의장의 공론조사가 결국은 도지사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2024년 들불축제 미개최 및 들불놓기 폐지 결정은 행정시장의 권한 남용이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장은 정책개발 소요 경비 113백만원 낭비 등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과 더불어 도민에게도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들불축제에 따른 오름불놓기가 위법했다는 감사위 결론에 대해서도, 고 의원은 “당초 오름불놓기는 목초지에서 해왔고, 인접한 지목인 ‘임야’에서 불놓기 허가를 받고 추진한 것은 관련 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며, “불놓기 허가는 병충해 방제뿐만 아니라 학술연구조사 등 복합적‧함의적 행정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27년동안 이루어진 들불축제에 따른 오름불놓기가 ‘산림보호법’ 위반이라면 그동안 감사위원회는 무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2025년 제주들불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들불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도 감사위원회 조사청구 결과가 오히려 도민에게 불신만 남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강한 유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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