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제주도는 맞벌이 가구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임시 보육, 등·하원 지원,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제공 등의 돌봄을 제공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까지 확대된다. 특히 정부지원금이 낮았던 기준 중위소득 120~150% 구간과 초등학교 취학아동 가구의 지원 비율이 높아져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지원금 외에도 도비로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한다.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40% ~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이동 거리에 따른 교통비를 지급해 읍·면 외곽지역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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