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사업체 종사자 기숙사 시설 최대 4억지원

제주도는 도내 관광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제주 정착에 기여하고, 관광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사업체 종사자 기숙사 시설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 공모를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이번 사업의 참여 대상은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등 인허가를 받은 관광사업체 중 종사자 대상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업체로, ‘100명 이상 고용’과 ‘100명 미만 고용’의 두 분야로 나뉘어 공모가 진행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사업체는 소요되는 사업비의 50%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나 최대 4억원까지이다.

보조사업자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종사원 고용규모, 기숙사 이용비율, 기숙사 규모, 기숙사 소유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현장 확인을 거치는 1차 심사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의 2차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지원받은 사업비를 기숙사 건물 내외부의 보수공사 및 기숙사에서 사용할 집기 등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데, 집기 구매는 총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제주도 관광산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공모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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