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를 계기로 명예 제주도민으로 위촉된 인물에 대한 사후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관련해 이번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발의됐는데요. 오늘(25일) 찬성 30, 반대 12, 기권 1표로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결국 본회의 표결을 통과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기각을 결정한 이후, 도내 정치권도 여야에 따라 온도차가 확연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당협위원장들을 성토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죠. 브리핑 J는 제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뉴스의 맥락과 숨은 디테일을 매주 월요일~목요일 오후 4시 30분에 맞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