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8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면 발급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1단계 지자체’로 선정돼 2월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했으며, 28일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전자신분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장소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 명의 1개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즉시 잠금 처리돼 불법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2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첫째,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후 수령해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휴대전화에 접촉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둘째,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 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뒤 스마트폰으로 큐알(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4월부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외에도 민간 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민간 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주식회사 국민은행 ▲네이버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주식회사 카카오‧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의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