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제주도교육청,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업무협약 체결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내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23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교통·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해 오승식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강경문 도의원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도의회 정례회에서 강경문 의원이 제안한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 논의를 시작으로, 도-의회-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됐다.

업무협약은 기존의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사업’과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을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사업’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도내 13~18세 청소년 4만 2천536명(2025년 3월 말 기준)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중·고등학생이 등·하교 시간대에 한정해 통학교통비를 지원받았으나, 이제는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기존 통학 거리 1.5km 이상 학생에게 등교 일수에 따라 학기별로 보호자 계좌에 현금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모든 청소년의 노선버스 이용요금을 전면 면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교육청은 중·고등학생의 통학 무료화를 위해 80억 원을, 도는 통학 외 버스이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15억 원을 각각 부담한다. 아울러 도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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