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3 지방선거 앞두고 3개 안 제시..."현행 45명 유지가 적정"
제주도의회가 최근 ‘제13대 제주도의회 적정 의원정수 및 상임위원회 조직 설계안’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교육의원 폐지 이후 도의원 정수 조정안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보고회에서 제시된 안은 △교육의원 정수를 폐지해 총 42명으로 감축하는 방안 △현행과 같은 45명을 유지하는 방안 △48명으로 증원하는 방안 등이다. 용역을 수행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민주적 대표성, 특별자치권, 재정자치 역량, 업무 복잡성 등을 반영한 계층화분석(AHP) 결과, 45명을 유지하는 안이 가장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AHP 부합도에 따르면 45명 유지안이 94.6%로 가장 높았으며, 48명 증원안은 89.3%, 42명 감축안은 75.2%에 그쳤다. 의원 1인당 담당 인구 수도 각각 1만4,805명(45명), 1만3,880명(48명), 1만5,862명(42명)으로 각각 산출됐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기능 재편 필요성도 지적했다. 교육 관련 사무를 사회복지, 청년정책, 인구정책 등과 연계해 관리할 수 있으며, 위원회 명칭 역시 교육안전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등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현재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19일까지 도의회와 도내 정당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도의원 정수를 법적으로 40명으로 보고 추가 증원은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단일 광역의회 운영과 교육청 관할의 특수성을 이유로 법제처에 재차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최종 정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며, 도의회 차원의 조례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 특히 내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은 선거일 6개월 전인 12월 2일까지여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현재 도의회는 지역구 의원 32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8명 등 모두 45명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