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15일부터 31일까지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판매하는 일반음식점(도내·도외)과 축산물 취급업소(제주 이외 지역)를 대상으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추가 신청은 기존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신규 개업한 일반음식점이 대상이다. 신청 업소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심사를 받는다.
지정 조건은 취급하는 돼지고기를 100% 제주산으로 구매해 판매해야 하며, 시설여건·위생관리·운영상황 등을 종합 평가해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들어간 지정서와 포스터가 제공되며, 큐알(QR) 코드를 통해 제주도 누리집에 업소 정보가 연동돼 온라인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인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제주 이외 지역) 또는 행정시 청정축산과(제주 지역)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24개(도내 16, 도외 8) 신청업소 중 20개소(도내 13, 도외 7)를 신규 지정(2025.9.25.)했으며, 9월말 현재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총 332개소로 도내 234개소와 도외 98개소가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