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5만 5,000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12만 7,000원 늘어난다.
제주도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대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심의ㆍ의결을 통해 정하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각종 복지 급여 지급 기준으로 활용된다.
제주지역 기초생계급여는 2025년 대비 19.7% 증액한 1,631억 원이, 기초의료급여는 16.8% 증액한 1,4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ㆍ가구별로 2만 1,000원에서 3만 9,000원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연 50만 2,000원, 중학생 69만 9,000원, 고등학생 86만 원으로 평균 6% 늘어난다.
수급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정기준 완화로 보장성도 강화된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범위는 ‘29세 이하의 청년에게 월 40만원+30%’를 공제하던 것에서 ‘34세 이하 월 60만원+30%’공제로 확대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하던 부양비를 일괄 10%로 낮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