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 4.3 재산피해 국가보상 추진…”입법 과제 산적한데”

장동혁 당대표의 ‘건국전쟁2’ 관람 논란 당시 침묵했던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고기철)이 11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 당시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과 특별조치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기철 위원장은 “인적 피해 중심의 보상만으로는 4·3의 완전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복원해야 진정한 화해와 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도당은 이를 위해 △‘4·3 재산피해 보상 협의체’ 구성 △‘입법 추진위원회’ 가동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제주 개최 등 세 가지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

실제 4·3 당시 송요찬 제9연대장의 포고령으로 시작된 소개(초토화)작전으로 인해 도내에서는 약 87개 리, 1만5천여 가옥이 소실됐다는 점이 진상조사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고 위원장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된 만큼,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산 피해 보상 문제는 현실적 난관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인명 피해의 경우 재판기록이나 공적 문서 등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재산 피해는 당시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피해 범위와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발표가 제주도당 차원의 의지 표명에 그친 만큼, 실제 입법 추진력은 중앙당의 동의와 국회 내 논의 과정에 달려 있다. 현재 국민의힘 중앙당이 4·3 재산피해 보상을 공식 아젠다로 채택했는지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다.

도내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최근 4·3 관련 논란으로 곤혹을 치른 뒤 여론 수습 차원에서 내놓은 정치적 제스처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실질적인 입법 추진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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