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방향을 규제 중심에서 인센티브 중심으로 확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친환경 활동에 참여한 도민과 관광객에게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스누피가든과 카멜리아힐 두 관광지에서 입장료 30%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할인 대상은 전기차 이용자와 공공충전인프라 멤버십 카드 소지자(동승자 포함 최대 5인), 카셰어링 전기차 이용자, 그리고 ‘제주 플로깅 앱’ 가입자다.
도는 26일 두 관광지 운영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계절관리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도민·관광객의 친환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친환경 활동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초봄까지 강화된 감축·보호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이 기간 차량 배출가스 특별점검, 공회전 제한 단속,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공공기관 난방 적정온도 준수,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도로청소차 운영 확대, 농촌지역 불법소각 감시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계절관리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며, 제주도 역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