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림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 훼손…무단 박피 50대 남성 구속 송치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도내 산림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무단으로 벗겨 판매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천혜의 산림 자원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대규모로 훼손된 사건으로, 상당수 나무가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대 임야에서 다량의 후박나무가 박피된 사실이 확인된 뒤 수사에 착수해 같은 달 27일 검거됐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와 협력해 피해 범위를 조사하고, CCTV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초기 조사에서는 약 100그루의 훼손이 확인됐으나, 경찰은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피의자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자 조사 결과, A씨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성읍리 등 도내 18개 필지에서 4~5명의 인부를 동원해 약 400그루의 후박나무에서 7t가량의 껍질을 절취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훼손된 후박나무 껍질은 도내 식품가공업체로 유통됐으며, A씨는 약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귀포시는 사건 직후 나무의사를 통해 훼손된 나무에 황토 도포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으나, 일부 나무는 이미 고사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범행 규모와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실질심사 후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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