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관위가 본격적인 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적용되는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기회 균등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 등을 홍보하는 각종 홍보물의 발행·배포·방송이 금지된다. 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화물 등 모든 형태가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단체장의 활동 영상·사진 등을 과도하게 게재하는 방식 역시 제한 대상이다.
또한 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참석도 금지된다. 농협·수협 등 공공기관 행사라 하더라도 내부 행사(직원 체육대회 등)일 경우 참석이 제한되는 등 세부 규정도 강화됐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기관·조직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단체의 설립·활동을 홍보하면서 정당명이나 후보자명, 혹은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명의를 사용하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선관위는 각 기관·단체가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와 세부 규정을 적극 안내하고,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포렌식과 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을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