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26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58%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를 오는 2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1월 연납 신청을 놓쳤거나 신규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도 3·6·9월에 추가로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율은 3월 3.77%, 6월 2.52%, 9월 1.26%로 점차 낮아진다.
연납한 차량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통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직접 납부해야 하며, 납부는 은행 방문 외에도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온라인 계좌이체, 간편결제 앱, 금융 앱 등을 통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728-2391~2396) 또는 서귀포시(☎ 760-2331~2335)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