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
23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5억3284만3908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 당시보다 약 1천192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율은 2.3%다.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8천978만5464원이며, 지역구 도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5천132만690원 수준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된다. 여기에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과 산재보험료가 더해져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고 도선관위는 설명했다. 다만,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이나 선거구 획정 변경이 이뤄질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절반만 보전된다. 다만 예비후보자 시기에 사용한 비용이나 회계보고서에 누락·허위 보고된 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등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나 허위 청구를 막기 위해 영수증과 계약서 외에도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비용은 보전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 수량도 공고됐다.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는 3만1천820매 이내이며, 지역구도의원선거는 선거구별로 최소 639매에서 최대 1천372매까지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