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거개입] ➀ 제주개발공사 임원 ‘불법선거운동’ 의혹…“오영훈 선택해 달라” 메시지 살포

도내 최대 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상근 임원이 차기 도지사 선거 여론조사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배포해 파문이 예상된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지방공사 ‘직원’의 선거운동은 허용했지만 ‘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과 선거운동 금지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사안이 실정법 위반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상세 지침 담긴 ‘여론조사 대응’ 메시지 살포

제주개발공사 송형관 기획이사는 최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이미지와 메시지를 전송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9일 발표 예정인 도내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일정과 함께 리얼미터, 한국갤럽 등 조사 기관의 명칭, 그리고 “오영훈을 선택해 주세요”라는 명확한 문구가 담겼다. 특히 전화번호(02, 064)와 함께 “중간에 끊으면 무효 처리가 되니 끝까지 들어달라”는 구체적인 대응 지침까지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선 조직적인 선거 개입 의혹을 사고 있다. 

공직선거법 60조·53조 정면 위반 가능성

핵심 쟁점은 송 이사의 신분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는 ‘제5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지목된 제53조 제1항 제6호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을 명시하고 있다. 송 이사는 기획이사로서 개발공사의 상근임원이다. 

최근 헌법재판소(2021헌가24)가 지방공사 상근 ‘직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나, 사장·이사·감사 등 ‘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부작용이 크다고 보아 금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즉, 지방공사 임원은 법적으로 선거운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신분이다. 단순 지지자처럼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선관위 “상근 임원 선거운동 불가” 명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정당 가입이나 일반적인 정치 활동은 정당법상 제한되지 않지만,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이 실려 있다. 송 이사가 보낸 메시지가 특정인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로 판단될 경우,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에 해당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이사 “친구 등 지인에게 전송…잘못 보냈다

관련해 송 상임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잘못 전송된 것”이라며 전송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친구들에게도 (해당 메시지를) 보냈다”고 시인하면서도, 지지 호소 이미지를 어디서 확보했느냐는 질문에는 “미안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특히 지방공사 상근 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송 이사는 “죄송하게 됐다”고 짧게 답한 뒤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본인의 행위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제주 지역사회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기업 임원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와 공사 차원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선관위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백경훈 사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받고 있는 송형관 기획이사(왼쪽)

3 comments

  1. 제주개발공사 임원의 불법선거운동 의혹, 공기업 선거개입 문제점을 이렇게 심층적으로 다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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