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후차 922대 조기폐차 지원…2월 12일부터 접수

서귀포시가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6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접수는 2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 일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총 922대에 14억8,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신청 대상 차량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제주도에 등록돼 있고 사용본거지가 서귀포시이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이고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올해 사업은 일부 지원 기준이 변경됐다. 5등급 노후차는 올해까지만 지원하며, 차량 구매 시 지급되던 추가 보조금은 폐지된다. 지난해까지는 폐차 지원금 100%에 신차 구매 보조금 50%가 추가됐지만, 올해부터는 폐차 지원금 100%만 지급된다.

또한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등) 구입 시에만 차량 구매 보조금이 지원되며, 휘발유·가스 차량에 대한 지원은 폐지된다. 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급되던 50만 원의 추가 보조금도 올해부터는 지원하지 않는다. 조기폐차 대상 기준도 변경돼 모든 차량이 도내 사용본거지 등록 및 6개월 이상 소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거주지 읍면동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982대 차량에 20억7,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온실가스 1,159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서귀포시 기후환경과(760-2922·2920)로 문의하거나 서귀포시청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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