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나왔지만 ‘팔짱만’…제주시 체육회, 횡령 비호 논란 확산

제주시체육회 소속 직원이 기간제 노동자들의 세금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체육회 측이 징계 시효 만료를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부(이하 노조)는 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횡령 직원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를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2023년 미지급 퇴직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기간제 노동자 25명의 소득세와 주민세가 정상 납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월 120만 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받던 노동자들은 세금이 정상 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과정에서 동일한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해야 했다. 피해자들의 고소에 따라 해당 세금을 유용한 직원은 지난해 11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논란의 핵심은 가해 직원에 대한 처분이다. 해당 직원은 현재 제주시체육회 사무국 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2016년에도 보조금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형사 재판 판결이 나왔음에도 체육회는 개인적인 일이라며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시체육회 측은 법률 자문 결과, 징계 사유가 발생한 최종일(2015년 12월 24일)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른 시효 5년이 지나 처분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조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적 판결이 나거나 사건을 인지한 날부터 시효를 보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횡령 금액 환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