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3만원 주택’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만원 주택’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의 임대료 일부를 제주도가 지원하는 제도다. 입주자는 매달 3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임대료 차액은 도가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이 기존 100% 이하(맞벌이 부부 130% 이하)에서 130% 이하로 확대됐고, 맞벌이 부부는 200% 이하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 가운데 혼인 또는 자녀 출산 후 7년 이내 가구이며,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 200% 이하)여야 한다. 소득 확인은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급여, 청년월세 지원, 둘째 자녀 주거임차비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을 보유한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제주도는 지난해 311가구에 총 2억1700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350가구를 대상으로 총 9억7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3월부터 최대 10개월간 임대료를 분기별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해 할 수 있다. 공고는 오는 16일 게시되며, 신청 접수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도정뉴스 내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주120만덕콜센터(120) 또는 제주도 주택토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