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이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편승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등록 여행업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무등록 여행업자들은 단순 친목 모임이나 지인 동행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사전 잠복을 통해 이동 경로와 관광지 입장권 구매 행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해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면 모두 무등록으로 여행업을 영위하면서 관광지의 가이드 전용 할인 제도를 악용해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A씨는 렌터카를 장기 임차해 대만 관광객 5명을 안내하며 가이드 전용 할인 입장권을 구매해 배부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단속 초기에는 “친구 사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자치경찰이 확보한 단속 영상을 제시하자 월 3~4회 지속적으로 영업을 해온 사실을 인정했다.
또 연수 체류자격 유학생 B씨 역시 지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5명을 도내 주요 관광지로 안내하면서 가이드 전용 창구에서 구매한 입장권과 관광객에게 받은 금액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여행업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등록 업체를 이용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관광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